건축법 개정 및 해설

2026년 2월 건축법 개정 안내: 생활숙박시설•승강기탑•공사감리자 핵심 4가지 정리 (2월27일부터 시행)

aeh-note2025 2026. 3. 30. 17:16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내 집 짓기를 꿈꾸시는 예비 건축주분들께 매우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서
공지한 건축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및 시행에 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놓치면 안
될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한눈에 보기]

• 건축법: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시 사용승인 요건
   사전 안내 의무화, 사용승인 조건 강화

• 건축법 시행령: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 기준
   조정(10년에서 5년으로), 장애인 승강기탑 높이•층수
   산정 기준 대폭 완화

• 건축법 시행규칙: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관련 서류
   규정,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신고 완화






[2. 항목별 상세 설명]

1. 생활숙박시설 관련 규제 강화 (건축법 제11조, 제22조)
• 사전 안내 의무화(제11조)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할 때, 허가를
받는 자에게 사용승인 요건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 사용승인 조건 강화(제22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용승인 단계입니다. 이제는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시설 및 설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주도록 했습니다. 이는 생활숙박시설이
건축물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분양
피해와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 증빙 서류 제출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8조)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구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허가권자가
안내한 사용승인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2.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 기준 조정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7항)
기존에는 건축주의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일로부터 최근
10년간 설계공모 당선 실적이 있는 건축사가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택을 설계한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기간이 최근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3. 장애인용 승강기탑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 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5호다목 • 라목
      및 같은 항 제9호)
    이제 ‘층수‘와 ’높이’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에 높이 12미터 이하인 장애인용
승강기탑의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일 때만 높이와 층수 산정에서 제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면적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에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건축물 설계상의 제약을 크게
줄여주는 실질적인 완화 조치입니다.




4.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신고 완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기존에는 다른 사람 소유 대지인 경우 대지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했으나, 이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게되어
절차가 편리해졌습니다.




사진1.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공문(1페이지)

사진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팀-201(2026.3.3) 공문 1페이지



사진2.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공문(2페이지)

사진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팀-201(2026.3.3) 공문 2페이지







[3. 마무리]
이번 2026년 건축법 개정안은 설계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완화책(승강기탑)과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강화책
(생활숙박시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주
입장에서는 승강기 면적 규제 완화가 설계 효율성을 높일
기회가 될 것입니다.

건축 관련 업무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본 글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공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