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이 간과하여 수억 원의 세금을 물게 되는 ‘양성화의 함정'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1. 다가구 주택의 법적 정의와 ‘3층‘의 의미
먼저 기초적인 개념부터 짚어봅시다.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보통 1층 필로티 주차장 제외하고 2, 3, 4층을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다가구 주택입니다.
세법상으로도 다가구 주택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2. 불법 건축물 양성화, 무엇이 문제인가?
오래된 다가구 주택 중에는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개조
하거나, 1층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주택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2026년 불법 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통해
이를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3층이었던 다가구 주택이
양성화를 통해 주거용 층수가 4개 층이 되는 순간, 이
건물은 더 이상 건축법 및 세법상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공동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 참고: 층수뿐만 아니라 양성화로 인해 주거 면적의
합계가 660m2(약 200평)를 초과하게 되어도
다가구 주택 요건을 상실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 불법건축물 양성화 사례 ~ 다가구 주택
#사진1. 불법 양성화 ~ 사례1: 옥탑을 주거로 사용

사례1 요약: 원래 3개층인 다가구 주택에서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양성화하면 주택 층수가 4개 층이 되어,
세법상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사진2. 불법 양성화 ~ 사례2: 1층 근생을 주거로 사용

사례2 요약: 1층 근생시설을 주거용으로 양성화 할 경우,
필로티 주차장이 있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이
4개가 되어 비과세 혜택을 잃게 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즉시 사라질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3. 세법상 ‘다세대‘전환의 무서운 결과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여전히 다가구일지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무당국은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층수 제한(3층)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세금 폭탄이 발생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탈락: 건물 전체를 한 채로 보던
혜택이 사라집니다. 이제 각 가구(예: 8가구)를 개별
주택으로 보아, 소유주는 순식간에 8주택자가 됩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비과세는 커녕 다주택자로서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의 공포: 양도 시점에 이 사실이 발견되면 그동안
누리려 했던 모든 세제 혜택이 취소되고, 수억 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4. 결론: 양성화 전 반드시 ‘세무 상담‘부터!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여 재산권을 떳떳하게 행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건축법상의 합법화가 세법상의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 소유자라면 양성화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양성화이후 변동될 주택 수’와
‘그에 따른 예상 양도소득세‘를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않는 현명한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 참고 사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양성화 및 매매 진행 시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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