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 및 해설

2025-2026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안내: 소규모 시설 면적 합산 및 설치 기준 변경

aeh-note2025 2026. 3. 31. 22:12

2022.5.1 개정 + 2025년 추가 개정 전후 비교
(한국장애인개발원 2026.2.2 안내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규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26년 2월2일에 배포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비고 규정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변경 전•후 비교하면서 정리했습니다.


건축허가 받으시는 분, 인테리어 업체, 지자체 담당자분들께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핵심: 시행령 별표1 ‘비고‘ 규정의 의미 (가장 중요한
      부분)-면적 계산 방식의 변화: “단독에서 합산으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변화는 면적을 따질 때 개별 건물이
아닌 ‘대지 내 합산’ 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1) 무엇이 변했나? (변경 전•후 비교)

• 변경 전: 증축하거나 새로 짓는 ’당해 건물‘의 면적만
   가지고 설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변경 후: 동일한 대지 안에 같은 용도의 시설이 있다면,
   기존 면적 + 새 면적모두 합쳐서 기준 면적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사진1. 적용 예시: 면적 합산 도면  
              (A동 20m2 + B동 30m2 그림)


• 설명: 그림처럼 기존 A동에 일반음식점이 20m2가 있는
   상황에서 일반음식점이 30m2가 포함된 B동을 별동으로
   증축하면, 합계가 50m2가 되어 새 건물 B동은 의무 설치
   대상이 됩니다.




2) 주요 합산 기준 면적

• 합계 50m2 이상 시 의무:
   가목(1)  슈퍼마켓, 일용품의 소매점
   가목(2)  휴게음식점, 제과점
   가목(3)  이용원, 미용원
   나목(1)  일반음식점

• 합계 100m2 이상 시 의무:
   가목(8)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 합계 300m2 이상 시 의무:
   가목(4)  목욕장







[2. 적용 예시 4가지 (변경 전•후 상황 비교)]

• 시설용도: 일반음식점(50m2이상 ~ 300m2미만)

• 건축행위: 별동증축


• 별동 증축 (예시 1,2,3): 기존 건물(A동)과 새로 짓는
   건물(B동)의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합산 면적50m2이상이 되면 증축되는 B동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됩니다.


• 수직 증축 (예시 4): 동일 건축물 내에서 층수를 올리는
   경우(수직증축)는 면적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3. 시설별 상세 기준과 범위의 확대]

1) 시행 시기: 2025년 9월 20일을 주목하세요

• 2025.03.20. 시행: 연면적 2,000m2 이상
   대형 건축물 내 시설

• 2025.09.20. 시행: 연면적 2,000m2 미만
   소규모 건축물까지 전면 확대 적용



2) 범위 확대의 핵심 시설 (표 1,2,3 내용 요약)

#사진2.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개정에 따른 시행일별
              건축행위 적용 안내

(“표가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은 이미지를 클릭하여
    확대해 보세요”)

사진 : 표1

사진 : 표 2

사진 : 표 3








[4. 범위 확대시 ‘필수 설치 3종 세트‘]

법적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상이 된 소규모 시설들은
다음 3가지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1) 주출입구 접근로: 대지 경계(도로)에서 건물 입구까지
    휠체어가 올 수 있는 통로

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입구의 문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

3) 출입구(문): 장애인이 스스로 통과할 수 있는 유효 폭을
     확보한 문







[5. 실무자 주의사항: “수직 증축은 제외”]

이번 개정안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외 규정입니다.

• 동일한 건물 내에서 층을 높이는 ‘수직 증축‘의 경우에는
   이 면적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진3. 수직 증축 경우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제외 사례


• 설명: 기존 A동 1층에 일반음식점이 20m2가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A동 3층에 일반음식점 30m2
   “수직증축”하는 경우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







   [6. 마치며: 건축주의 대응 전략]

이제는 ‘우리 가게는 작으니까 상관없겠지’라는 생각이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2025년 9월부터소규모
학원이나 식당도 용도변경 시 턱을 없애는 등 접근성을
확보해야만 허가가 가능해집니다.


설계 단계부터 전체 합산 면적을 꼼꼼히 계산하여 인허가
과정에서 낭패를 보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비고 규정 해설] (20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