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1 개정 + 2025년 추가 개정 전후 비교
(한국장애인개발원 2026.2.2 안내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규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26년 2월2일에 배포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비고 규정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변경 전•후 비교하면서 정리했습니다.
건축허가 받으시는 분, 인테리어 업체, 지자체 담당자분들께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핵심: 시행령 별표1 ‘비고‘ 규정의 의미 (가장 중요한
부분)-면적 계산 방식의 변화: “단독에서 합산으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변화는 면적을 따질 때 개별 건물이
아닌 ‘대지 내 합산’ 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1) 무엇이 변했나? (변경 전•후 비교)
• 변경 전: 증축하거나 새로 짓는 ’당해 건물‘의 면적만
가지고 설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변경 후: 동일한 대지 안에 같은 용도의 시설이 있다면,
기존 면적 + 새 면적을 모두 합쳐서 기준 면적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사진1. 적용 예시: 면적 합산 도면
(A동 20m2 + B동 30m2 그림)

• 설명: 그림처럼 기존 A동에 일반음식점이 20m2가 있는
상황에서 일반음식점이 30m2가 포함된 B동을 별동으로
증축하면, 합계가 50m2가 되어 새 건물 B동은 의무 설치
대상이 됩니다.
2) 주요 합산 기준 면적
• 합계 50m2 이상 시 의무:
가목(1) 슈퍼마켓, 일용품의 소매점
가목(2) 휴게음식점, 제과점
가목(3) 이용원, 미용원
나목(1) 일반음식점
• 합계 100m2 이상 시 의무:
가목(8)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 합계 300m2 이상 시 의무:
가목(4) 목욕장
[2. 적용 예시 4가지 (변경 전•후 상황 비교)]
• 시설용도: 일반음식점(50m2이상 ~ 300m2미만)
• 건축행위: 별동증축

• 별동 증축 (예시 1,2,3): 기존 건물(A동)과 새로 짓는
건물(B동)의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합산 면적이 50m2이상이 되면 증축되는 B동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됩니다.
• 수직 증축 (예시 4): 동일 건축물 내에서 층수를 올리는
경우(수직증축)는 면적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3. 시설별 상세 기준과 범위의 확대]
1) 시행 시기: 2025년 9월 20일을 주목하세요
• 2025.03.20. 시행: 연면적 2,000m2 이상
대형 건축물 내 시설
• 2025.09.20. 시행: 연면적 2,000m2 미만
소규모 건축물까지 전면 확대 적용
2) 범위 확대의 핵심 시설 (표 1,2,3 내용 요약)
#사진2.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개정에 따른 시행일별
건축행위 적용 안내
(“표가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은 이미지를 클릭하여
확대해 보세요”)



[4. 범위 확대시 ‘필수 설치 3종 세트‘]
법적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상이 된 소규모 시설들은
다음 3가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1) 주출입구 접근로: 대지 경계(도로)에서 건물 입구까지
휠체어가 올 수 있는 통로
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입구의 문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
3) 출입구(문): 장애인이 스스로 통과할 수 있는 유효 폭을
확보한 문
[5. 실무자 주의사항: “수직 증축은 제외”]
이번 개정안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외 규정입니다.
• 동일한 건물 내에서 층을 높이는 ‘수직 증축‘의 경우에는
이 면적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진3. 수직 증축 경우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제외 사례

• 설명: 기존 A동 1층에 일반음식점이 20m2가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A동 3층에 일반음식점 30m2를
“수직증축”하는 경우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
[6. 마치며: 건축주의 대응 전략]
이제는 ‘우리 가게는 작으니까 상관없겠지’라는 생각이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2025년 9월부터는 소규모
학원이나 식당도 용도변경 시 턱을 없애는 등 접근성을
확보해야만 허가가 가능해집니다.
설계 단계부터 전체 합산 면적을 꼼꼼히 계산하여 인허가
과정에서 낭패를 보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비고 규정 해설] (2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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