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주택 실무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는 aeh-note입니다.
오늘은 2026년에 시행되는 건축사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변경 전/후로 비교
정리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운영자, 주택사업자, 설계사무소 관계자라면 반드시 저장해 두세요!
1. 건축사법 주요 개정 내용
(법률 제21478호, 2026.3.17. 공포)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제19조의 3은 2027년 3월 18일)
이번 개정의 핵심은 건축사 개인뿐만 아니라
‘건축사사무소‘ 명의에 대한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 점입니다.
제10조 (자격증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변경 전
①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변경 후
①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건축사사무소 명칭까지 명의대여 금지 대상에 포함.
제12조 (유사명칭 사용 등의 금지)
• 변경 전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변경 후
①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건축사를
고용하거나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또한 이에 동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건축사사무소 명칭, “건축사업무 수행” 표현,
부적격자 공동운영까지 전면 금지.
제19조의 3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 변경 전
공공발주사업 등에 한정.
민간은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
• 변경 후
공공·민간 모두 ”준용할 수 있다 “로 강화
→ 민간 발주사업에서도
대가기준을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
이는 건축 설계 및 감리의 적정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벌칙 강화 (제39조의 2·제39조의 3)
명의대여, 유사명칭 사용, 부적격자 공동운영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신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 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559호, 2026.1.30. 공포)
시행일: 공포한 날(2026.1.30.)부터
제6조의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 기계식 주차장
설치 규제 완화
• 변경 전
상업·준주거지역 아파트형 주택에만 한정.
• 변경 후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 주차장에 한정하여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제6조의 2 제1항 제3호)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하면 설치 가능 (규제 대폭 완화)
제7조 (수해방지) – 비탈면과 건축물등과의 위치관계
기준 명확화
• 변경 전
건축물은 그 외곽 부분을 “비탈면의 윗가장자리 또는
아랫가장자리로부터” 당해 비탈면의 높이만큼 띄울 것.
• 변경 후
건축물은 그 외곽 부분을 “비탈면의 윗가장자리 또는
아랫가장자리 중 가까운 부분으로부터” 해당 비탈면의
높이만큼 띄울 것.
# 사진1. 수해방지를 위한 비탈면과 건축물 이격 거리
기준 (변경전•후)

3. 마무리하며
2026년 건축사법은 규제가 크게 강화되고(명의대여·
유사명칭 철저 금지), 주택건설기준은 실무 편의가
늘어나는 (오토발렛 주차장, 비탈면 기준 명확화)
해입니다.
특히 건축사사무소 운영자분들은 제10조·제12조를,
주택사업자분들은 제6조의 2·제7조를 꼭 숙지하세요.
더 궁금한 부분이나 실무 적용 사례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축법 개정 및 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다가구 주택 양성화의 역설: ‘합법’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이유 (0) | 2026.04.12 |
|---|---|
| 2025-2026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안내: 소규모 시설 면적 합산 및 설치 기준 변경 (0) | 2026.03.31 |
| 2026년 2월 건축법 개정 안내: 생활숙박시설•승강기탑•공사감리자 핵심 4가지 정리 (2월27일부터 시행) (0) | 2026.03.30 |
| 서울시 건축 설계 필수 체크: 지하•필로티•실내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대한 완화적용 기준 안내(고시 제2024-581호) (0) | 2026.03.29 |
| 2026년 해체 감리 대상 및 해체감리 비용 산출 예시와 절차 총정리 : 우리 집 철거 전 필수 체크 (1) | 2026.03.16 |